사회
`술 만들려고`…빈 건물 옥상서 양귀비 재배하다 덜미
입력 2017-06-08 10:51  | 수정 2017-06-15 11:08

도심 재개발 구역의 빈 건물 옥상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회사원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께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의 재개발 구역에 있는 빈 건물 옥상에서 양귀비 140주를 기른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불면증을 앓은 그는 '양귀비 술을 담가 먹으면 치료된다'는 말을 듣고 양귀비 씨앗을 구해 직접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개발 구역을 순찰하던 경찰관은 빈 건물 옥상에서 양귀비로 보이는 식물을 발견하고 A씨를 추적해 붙잡았다.
A씨 집에서는 양귀비로 만든 효소 20ℓ와 양귀비 술 30ℓ가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이 효소와 술이 실제 양귀비로 만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A씨가 양귀비 씨앗을 구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불법재배해서 양귀비 처벌을 받게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양귀비처벌은 굉장히 무겁지만 이를 자세히 모르거나 또 양귀비 인줄 모르고 재배했다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주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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