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시호, 구속 만료로 '석방'…8일 김종 前차관 이어 석방될까?
입력 2017-06-08 09:27 
장시호 김종/사진=연합뉴스
장시호, 구속 만료로 '석방'…8일 김종 前차관 이어 석방될까?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조카 장시호(38)씨가 구속 기간 만료로 오늘(8일) 석방됐습니다.

장시호씨는 8일 새벽 0시께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 현장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시호씨는 화장기 없는 모습의 흰색 셔츠에 검은색 재킷과 바지 차림으로 안경은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장시호씨는 취재진의 물음을 피하며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서둘러 구치소 정문에서 대기중이던 차량에 몸을 실었습니다.


장시호씨는 여전히 피고인 신분이기는 하지만 일단 체포된 지 20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전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 2개월입니다.

법원 허가에 따라 2개월씩 최대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

장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일하며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작년 검찰 특별수사본부 출범 이후 최씨 행적을 둘러싼 여러 단서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도움을 줬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는 최씨 소유로 알려진 '제2의 태블릿PC'를 제출해 삼성 뇌물 수사에 결정적 기여를 해 '특검 도우미'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장시호 김종/사진=연합뉴스


법원은 장씨 재판의 심리를 모두 마쳤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 돼 결심공판 등 남은 절차를 미뤘습니다.

장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11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재판부에 보석도 청구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그를 추가 기소해 석방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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