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다 이를 제지하는 택시기사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폭행)로 A(26)씨를 8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께 광주 북구의 용봉동 도로에서 택시기사 B(59)씨를 밀쳐 택시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만취해 택시에 올라탄 A씨는 술기운에 택시 내부에 실수로 소변을 봤습니다.
A씨는 택시가 신호대기 중인 틈을 타 택시의 뒷문을 열고 도주하려다 B씨에게 허리춤을 붙들렸습니다.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밀쳐 택시에 부딪히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