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시호, 구속 기간 만료…어떻게 풀려났나?
입력 2017-06-08 07:13 
장시호 / 사진=연합뉴스
장시호, 구속 기간 만료…어떻게 풀려났나?



구속 기간이 만료돼 7일 자정 수감 중이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조카 장시호(38)씨는 "죄송합니다"라고 되뇌며 서둘러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날 자정이 약간 못 미친 시각에 풀려난 장씨는 교도관 한 명과 구치소 정문까지 이어진 내리막길을 걸어 사람 1∼2명이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문을 통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화장기 없는 모습의 장씨는 흰색 셔츠에 검은색 재킷과 바지 차림으로 안경은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장씨는 구치소 밖으로 빠져나오자마자 미리 도착한 변호인의 안내를 받으며 정문에서 10m가량 떨어진 곳에 주차된 차량 뒷좌석에 곧바로 몸을 실었습니다.


그는 차에 오르기 전 "출소하면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할 계획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예"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장씨는 차 안에서 다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취재진을 향해 머리를 숙여 인사한 뒤 8일 0시 2분께 구치소를 떠났습니다.

이날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는 장씨가 석방되기 1시간여 전부터 취재진 40여명이 몰려 진을 쳤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전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 2개월입니다.

법원 허가에 따라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

국정농단 구속자 가운데 석방된 피의자는 장씨가 처음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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