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도우미' 장시호 출소… 국정농단 첫 석방
입력 2017-06-08 06:50  | 수정 2017-06-08 07:25
【 앵커멘트 】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구속 기한 만료로 어제(7일) 자정 석방됐습니다.
장 씨는 일단 1심 선고가 나기 전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노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6일 구속기소된 장시호 씨가 6개월의 구속기한이 만료돼 석방됐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서 거침없는 발언으로 화제가 됐던 장 씨였지만, 출소 소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 인터뷰 : 장시호 / 최순실 씨 조카
- "소감 한 말씀 부탁합니다."
- "죄송합니다."

장 씨는 이모 최순실 씨를 도와 삼성이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장 씨를 추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장 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가운데 처음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특검에 제2의 태블릿 PC를 제출하고, 최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연락했다는 제보를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사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광고 감독 차은택 씨 등은 장 씨보다 먼저 구속됐지만, 검찰이 새로운 혐의로 추가 기소해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장시호 씨는 일단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전해졌지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수감됩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 nth302@mbn.co.kr ]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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