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태근 밥값 9만 5천 원은 김영란법 제외?
입력 2017-06-08 06:50  | 수정 2017-06-08 07:22
【 앵커멘트 】
그런데 이상한 건, 밥을 사 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면서, 정작 얻어먹은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문제가 안된다고 본 점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당 9만 5천원 짜리 밥인데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김도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이른바 '돈 봉투 만찬'에 참석한 10명의 식사 비용은 95만 원입니다.

한 사람당 9만 5천 원짜리 밥을 먹은 셈인데, 이 돈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모두 부담했습니다.

감찰반은 돈 봉투에 들어 있던 100만 원까지 포함해 모두 109만 5천 원을 건넨 이 지검장에게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을 적용했습니다.

100만 원을 넘어 가면서 과태료로 끝날 사안이 형사 처벌 사안으로 커진 것입니다.


반면, 밥을 얻어먹은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직원들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분명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쪽이나 받은 쪽이나 둘 다 처벌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감찰반은 "안태근 전 국장이 자신이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밥값을 내려고 했었고 또 낸 줄 알았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청탁금지법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닌 만큼, 감찰반이 자의적으로 법규정을 해석한 모양새입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이렇게 되면 밥값을 내려고 시늉만 하면 누구라도 부정청탁금지법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검찰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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