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금 바닥` 앞둔 대우조선, 자금지원은 언제?
입력 2017-06-07 16:48 

대우조선해양이 또 다시 작업 중단 위기에 놓였다. 지난 4월 사채권자 집회를 열고 회사채 만기연장과 출자전환 등 채무조정안이 통과됐지만 1명의 회사채 투자자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안이 사채권자 집회를 통과했고 대우조선해양 이사회가 차입금 한도를 올렸기 때문에 자금 수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 채무조정, 후 자금지원'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문재인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금주 중 운영자금이 모두 소진돼 자금 수혈을 받지 못하면 다음주부터 작업 중단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한 달에 보통 8000~9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현재 현금이 거의 바닥난 상태"라고 말했다. 당초 금융위와 채권단은 채무조정을 끝내고 지난달 2조9000억원의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을 실행할 예정이었다. 대출 실행을 위해 대우조선해양 이사회는 지난달 17일 '금융기관 단기차입금 증가안'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채무조정이 최종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부터 먼저 수혈하는 것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대우조선 채무조정은 지난달 25일 사채권자 1명의 재항고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야 완료된다.
금융위는 유연한 입장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이미 부산고등법원도 기각결정을 내린 문제인 만큼 대법원 판결까지 손 놓고 기다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회사 매각 등 자구노력을 해도 당장 현금이 부족하다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방침이 정해진 만큼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우선 긴급한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한도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는 점을 감안해 한꺼번에 2조9000억원의 한도를 부여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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