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년 의절' 아버지가 합의…동거녀 암매장범 감형 논란
입력 2017-06-07 10:08  | 수정 2017-06-07 13:21
【 앵커멘트 】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남성에게 재판부가 유족과의 합의를 이유로 징역 3년으로 감형을 해줘 논란이 일었는데요.
당시 합의금을 받아간 유족은 뜻밖에도 20년간 의절한 피해 여성의 아버지로 밝혀졌습니다.
김건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39살 이 모 씨는 주점 도우미였던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합니다.

그런 뒤 시신을 밭에 암매장했다가 4년 만에 들통 나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처벌이 약하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이유는 유족과의 합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합의금을 받아간 유족은 뜻밖에도 의절한 피해 여성의 아버지였습니다.


20년간 딸과 왕래가 없었고, 4년간은 실종된 것도 모르고 지낸 아버지와의 합의가 감형의 근거가 된 셈입니다.

▶ 인터뷰(☎) : 전지현 / 변호사
- 「"유족과의 합의를 양형 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합의라는 형식을 과하게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SNS에선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비난하는 댓글에서 부터,

너무 낮은 형량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사건을 맡은 청주지검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이 씨의 폭행치사와 시체은닉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원이 정한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에 상고할지는 확실치 않아 보입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

영상편집 : 이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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