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0대 남성, 지나가던 여대생에 폭행한 이유가
입력 2017-06-07 08:27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심야에 길가던 여대생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이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 30분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에서 여대생 A(19)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인근 한 편의점에서 지인 B(32)씨와 술을 마시다가 B씨를 마구 때렸고 그 과정에서 길거리에 뿌린 페트병 물에 맞은 A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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