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입력 2017-06-03 06:51 
법원이 정유라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석방된 정 씨는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정 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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