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매매 6월1일에 잔금 내도 매수자가 1년 재산세 모두 내야
입력 2017-05-17 18:01 
5말6초 '재산세 분쟁' 이렇게
5월과 6월 중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예상치 못한 분쟁이 자주 일어난다. 누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이다.
17일 서울시와 각 구청에 따르면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지만 하루 차이로 재산세 납부 주체가 바뀌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당사자들 간 다툼과 문의가 많다.
거래자 대부분은 부동산 소유기간에 따라 매도자와 매수자가 재산세를 나눠 납부할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이전 소유자가 5월 말까지 살았더라도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1년 전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짜를 등기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재산세 납부 때는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이른 날이 적용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보통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하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는 잔금일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6월 1일 당일 잔금이 치러지고 이후 등기를 하는 경우는 어떨까. 6월 1일 전이나 당일에 잔금이 치러진 경우는 매수자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6월 2일 이후 잔금이 완납되면 매도자가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분쟁이 많아지자 올해부터는 부동산 매매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안내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했다.
부동산 세금 전문가들은 "6월 1일 전후로 잔금일을 놓고 매매자 간 실랑이가 자주 벌어진다"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재산세만큼 매매금액에서 빼거나 매수자와 매도자가 반씩 부담을 하는 조건을 명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매년 7월 16~31일과 9월 16~30일 두 차례 나눠 내고, 토지는 매년 9월 16~30일, 건축물·선박·항공기 등은 매년 7월 16~31일로 납부 시기가 다르다.
[김기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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