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이태곤 "선처없다"…가해자 2명에 3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입력 2017-05-17 17:1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연초 폭행시비에 휘말렸으나 최종 무혐의 결론을 받은 배우 이태곤(40)이 자신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2명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이들을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태곤은 17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 심리로 열린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33)씨와 이모(33)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선처 의향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사건이 나고 수개월이 지났는데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쌍방 폭행이라고 거짓 진술을 해 일이 길어지면서 많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금만 빨리 인정하고 사과했더라면 넘어갔을 텐데 지금 선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해 법대로 처벌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태곤은 지난 1월 7일 오전 1시께 용인 수지구의 한 술집에서 자신의 악수를 거절했다고 주장한 남성 2명에게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 당했다. 당시 사건으로 이태곤은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사건을 담당한 용인서부경찰서는 이태곤이 상대의 폭행에 대해 정당방위였다 판단, 가해자 신씨는 무고, 신씨 친구 이씨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태곤 측 변호인은 지난달 신씨 등을 상대로 3억9900여만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곤 측 변호인은 이태곤이 여전히 코뼈 치료를 받는 등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배우 활동을 하지 못한 데 따른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shinye@mk.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