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명숙 재판 위증` 한만호 징역 2년 확정
입력 2017-05-17 16:06 

한명숙 전 국무총리(73)의 불법정치자금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56)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 전 대표는 2010년 검찰이 한 전 총리를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할 당시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9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에선 해당 진술을 번복해 돈을 건넨 적이 없다고 증언했고,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한 전 대표가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한 전 대표의 위증 사실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위증죄로 기소된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보다도 더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해 징역 2년으로 형을 낮췄다.
한편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다른 증거가 제시되면서 유죄가 확정됐고,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돼 한 전 총리는 2015년 8월부터 1년 9개월째 복역중이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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