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친환경 LNG 발전, 세금·부담금 줄여 밀어준다
입력 2017-05-17 15:41 

친환경 발전용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붙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반면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화력 발전의 원료로 쓰이는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올라간다.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소를 줄이고 LNG발전소를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17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새 정부는 유연탄보다 LNG에 더 많은 세금이 붙도록 짜여진 현행 세제를 고쳐 LNG발전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LNG를 수입해 국내에 들여올 때 수입가격의 3%에 해당하는 관세가 부과되고 여기에 수입부담금(㎏당 24.2원), 안전관리부담금(4.8원), 개별소비세(60원) 등이 별도 부과된다. 관세,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이 전혀 부과되지 않고 개별소비세만 ㎏당 30원이 붙는 석탄에 비해 LNG에 세금이 중과되는 구조인 셈이다.
LNG에 붙은 세금과 부담금 총액은 지난해 기준 3조원에 이른다. 최근 3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1조 5000억~1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수입부과금 7000억~8000억원, 관세 3700억~4000억원, 안전관리부담금 800억~1000억원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친환경 발전을 늘리려면 석탄과 LNG 간 차별적인 세제부터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줄기차게 쏟아져 왔다. 특히 새 정부는 지난 15일 노후 석탄화력 '셧다운(일시 가동중지)' 정례화를 발표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석탄화력 발전량의 30%를 LNG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같은 세금 구조로 인해 현재 석탄과 LNG의 발전원가는 각각 ㎾당 50원과 80원으로 LNG가 30원 더 비싸다. 발전 원가가 비싼 LNG 발전을 늘리면 결과적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발전 원료로 쓰이는 유연탄 가격은 올리고 LNG 가격은 낮출 수 있도록 세금을 조정하는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되면서 국민의당 등 야권과 '공통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당은 현재 ㎏당 30원인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더 올려 석탄화력발전을 억제하는 동시에 1조원 이상 추가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대기오염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화력에 '징벌적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여당 내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의견이 많다.
정부도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친환경 LNG 발전 확대를 위해서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유연탄에 유리한 세제 구조는 이명박 정부 시절 '블랙아웃'을 겪으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많이 지을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LNG에 붙는 수입부담금과 안전관리부담금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만 고치면 즉각 시행될 수 있다.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환경에너지팀 관계자는 "산업부 고시 사항인 수입부과금과 안전관리부담금을 낮추거나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안전관리부담금은 액화석유가스(LPG)에도 부과되고 있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 개정사항인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은 정부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거의 없는 편이다. 하지만 LNG 수입관세와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기재부 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정책라인에서는 LNG 세금을 낮춰 확실한 정책 효과를 내야한다는 의견인 반면 세제실에서는 유연탄 개소세 인상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시영 기자 /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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