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홍콩금괴 경유지 `국제 구멍` 된 인천공항
입력 2017-05-17 15:40 

인천공항이 홍콩금괴 경유지로 부상하면서 중간에 금괴를 가로채는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17일 인천공항경찰대는 A씨(30) 등 9명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혐의(사기)로 구속하고, B씨(21·여)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2일 오전 9시 40분께 인천공항내 탑승 게이트 앞에서 한국인 무역업자 C씨(30)가 홍콩에서 갖고온 1kg짜리 금괴 29개(싯가 13억 원 상당)를 건네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간에서 가로챈 금괴를 일본 후쿠오카가 아닌 오사카로 빼돌려 일본 야쿠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10억 원에 팔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홍콩금괴를 경유지에서 빼돌린 사건은 지난해 8월과 11월에도 있었다. 지난해 8월엔 인천공항 출국장에 근무하는 보안검색 특수경비원(27)과 공모한 20대 남성 등이 금괴 중계 무역업자들이 나눠준 금괴 1kg짜리 6개를 빼돌렸다. 지난 11월에는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 후쿠오카로 운반하려던 1kg 짜리 금괴 8개가 금괴 운반책을 속인 20대 2명에 의해 빼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시세차익을 노린 인천공항 경유 홍콩금괴 운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범죄 3건을 잇따라 적발해 처벌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이 홍콩금괴 경유지로 주목받는 것은 홍콩과 일본을 연결하는 허브공항 역할을 하는 데다, 내국인 금괴 무역 업자의 경우 운반책으로 외국인 보다 한국인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홍콩에서 직접 일본으로 금괴를 가져가면 관세를 내야 하지만 개인 수하물로 위장해 일본 세관 당국에 적발되지 않으면 10%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
통상 4500만 원 정도 하는 홍콩 금괴 1개가 일본으로 건너가면 4900만~5000만원에 거래된다. 운반책에 사례비와 항공비 등 100만 원을 건네도 개당 수백만 원이 남는 구조다. 일본 세관 당국에 적발돼도 관세가 8%정도 여서 그리 큰 손해가 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홍콩금괴가 공항 면세구역에서 미리 섭외한 운반책들에게 5개 정도씩 개인 수하물로 나눠지고 있다. 아직 입국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재가 어렵다"면서 "이 같은 헛점을 보완하기 위한 관계 기관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공항세관은 "금괴가 마약처럼 거래금지품목이라면 보세구역이라도 단속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국내법 처벌이 불가능하다"면서도 "이로인해 한국인 입국자에 대한 일본 세관 당국의 검사가 강화되는 등 국민 불편이 커질수 있기 때문에 (금괴 무역 업자에게) 관세 신고를 유도하고, 불법 자금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추적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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