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견련,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범위 축소 반대"
입력 2017-05-17 14:59 

중견기업계가 지난 15일 중소기업청이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 시행령을 재입법예고함에 따라 반발하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 이하 중견련)는 17일 중기청에 재입법예고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명문장수기업 대상 범위 축소는 한국형 히든챔피언을 육성하는 제도의 취지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대상 범위를 원안대로 '모든 장수기업'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업력 45년 이상 중소기업 중 경제적·사회적 기여가 우수한 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정책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중견기업도 지정 가능해졌다.
오는 6월 3일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중기청은 지난 3월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중 명문장수기업 특례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한홍규 중견련 M&A·명문장수기업센터장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핵심 대상인 대다수 중견기업을 누락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기청은 시행령 제·개정 이유를 공개하며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이 전체 중견기업의 85%를 차지하고 여러 중견기업 정책이 매출액 3000억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시행령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중견기업계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실제 대상인 업력 45년 이상 중견기업 328개 중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은 총 222개로 67.6% 수준"이라며 중기청의 수치가 통계적 착시에서 기인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중견기업 통계에서 업력 45년 이상 중견기업 중 매출액 30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100여개, 지난 해 9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된 이른바 대기업 수준의 기업들을 포함해도 130여 개에 불과하다.
중견련 측은 "오리온, 유한양행, 넥센타이어 등 많은 중견기업이 배제된 명문장수기업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글로벌 경쟁 역량을 갖춘 많은 중견기업의 성장을 정부가 되려 억누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업종별 특성, 세계 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한 산업정책으로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획일적인 기준으로 기업을 차별하는 정책을 탈피할 수 있도록 정계, 관계, 재계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갑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