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즉시 지원
입력 2017-05-17 13:21 

앞으로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자는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를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거취약계층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장애인 등이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 자격을 가져야 하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돼야 한다. 주거지원이 시급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신청자의 거주지 현장을 방문하는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한다.

전세임대주택의 신청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LH 등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또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주거복지센터 등 비영리 복지기관이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세임대 1순위 입주대상자가 보다 쉽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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