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옥새파동' 위법 아냐"…유승민 당선무효 소송 '기각'
입력 2017-05-17 10:55 
지난해 '옥새파동'으로 총선에 출마하지 못한 이재만 전 대구시 동구청장이 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7일) 이 전 구청장 등 주민 2,800여 명이 대구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에서 기각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유 의원의 3선 지역구 대구 동구 을에 새누리당 후보로 단수 추천됐지만, 김무성 당시 당 대표가 공천 최종안에 직인 찍기를 거부하며 출마가 좌절된 바 있습니다.
선거무효 소송은 1심과 2심, 3심을 거치는 일반 소송과 달리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으로 끝납니다.

[이수아 기자/victor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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