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출자전환 마지막 퍼즐 푼 대우조선
입력 2017-05-11 17:38  | 수정 2017-05-11 22:37
대우조선해양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한 출자전환(2조9100억원 규모)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개인투자자의 법원 항고가 기각되면서 이르면 다음달 중순 출자전환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2732%에 달했던 대우조선해양 부채비율이 300%대로 떨어지고 회사 측은 자구 노력과 수주 활동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개인투자자가 창원지법의 대우조선 회사채 채무조정안 인가 결정에 대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회사채 50%를 주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채무재조정안이 지난달 17~18일 사채권자 집회를 거쳐 진통 끝에 통과됐지만 일부 개인투자자가 법원에 항고하면서 효력이 정지됐다. 해당 개인투자자가 대법원에 재항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부산고법이 개인투자자의 항고를 "전혀 이유 없다"고 평가한 만큼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유력하다. 마지막 걸림돌이 제거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르면 6월 중순께 출자전환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산업은행은 다음주 중 민간 전문가 중심 경영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위원장을 선출하고 대우조선해양의 경영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구 노력 이행 여부 점검의 경우 금융위원회나 산업은행보다 민간 전문가 중심 경영관리위원회가 적어도 연말까지 우선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중은행 역시 경영정상화 방안에 동참한다. 5억달러(약 5600억원) 범위에서 신규 수주되는 선박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을 시중은행들이 이른바 '복(複)보증' 형태로 책임진다.
다만 지난달 4일 대우조선해양이 그리스 선사에서 2억5000만달러에 수주한 초대형 유조선(VLCC)에 대한 RG 발급은 산업은행이 지난 10일 집행했다. 하지만 향후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하는 선박은 새로운 RG 발급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11일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8년여치 사업·분기보고서를 한꺼번에 정정했다.
이는 외부감사인이던 안진회계법인의 대우조선 부실 감사 적발을 계기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이 기간 사업보고서를 모두 조사·감리한 뒤 재작성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사업·분기보고서 정정으로 2012년도 영업손익(연결재무제표 기준)은 4862억원 흑자에서 720억원 적자로 바뀌었고, 2008년도 1197억원 당기순이익에서 832억원 당기순손실로 수정됐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당초 알려진 2013~2016년 4년간이 아닌 2012년부터 5년 연속 적자를 낸 꼴이 됐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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