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생사불명' 유권자 44여명…허점 드러낸 대선 투표
입력 2017-05-09 22:11 
사진= 연합뉴스
'생사불명' 유권자 44여명…허점 드러낸 대선 투표



9일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의 총선거인 4천247만9천710명 중에는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생사불명' 유권자 44만여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 중 100세 이상 노인을 중심으로 이미 사망한 거주불명자가 적지 않으리라고 추정돼 정확한 선거관리 등을 위해서라도 서둘러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9일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 지난달 말 현재 전국의 거주불명자는 45만7천763명이며, 이 중 44만4천259명이 20세 이상 주민이다. 이들에게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투표권이 모두 부여됐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9세 이상의 주민등록법상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자체 주민등록 업무 관계자들은 100세 이상 거주불명자 중 상당수는 이미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전국의 100세 이상 거주불명자는 1만2천755명, 경기도만 2천366명에 달합니다.

사망자에게 투표권이 부여됐다면 당연히 투표율을 낮추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투표율을 낮추는 제도적 허점은 또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지난 11일 작성한 선거인명부에는 도내 선거인 수가 1천25만8천287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 기간 등을 거쳐 같은 달 27일 확정한 선거인명부의 선거인 수는 이보다 2천793명 적은 1천25만5천494명이었습니다.

도는 선거인명부 작성일과 확정일 사이에 2천384명이 사망하고, 415명은 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물론 159명은 국적 상실 등으로 선거권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최종 확정 선거인 수가 작성 단계보다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작성일부터 확정일까지 16일 사이에 2천300여명이 숨졌다면 선거인 수 확정 이후 이날 투표일까지 12일 동안에도 도내에서만 산술적으로 2천명이 넘는 유권자가 사망했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같은 사정은 전국적으로 비슷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시스템대로라면 선거권이 부여된 상황에서 유권자가 사망하더라도 선거인 수에서 제외되지 않은 만큼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유권자가 사망했는데도 선거권이 유지돼 투표율을 하락시키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기도 지자체 관계자는 "생사 확인이 되지 않는 거주불명자 등록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아 행자부에서도 대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투표일 사이에 사망하는 유권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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