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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업회생에 명약 `스토킹 호스 제도` 적용한다
입력 2017-05-03 15:52 

올해 3월 첫 선을 보인 회생법원이 영미식의 기업매각방식인 '스토킹 호스'제도를 기업회생절차에 적극 도입하며 중견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원은 새로운 인수·합병(M&A)기법을 회생기업에 적용해 경영정상화에 소모되는 기간을 크게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절차에 있는 STX건설,현진, 한국금융플랫폼 등 기업의 M&A에 스토킹호스 방식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스토킹 호스(Stalking-horse)는 미국에서 유래한 구조조정 절차다. 매각시 예비인수인을 수의계약으로 미리 찾아놓은 후, 경쟁입찰을 진행해 해당 경매가 무산되는 경우 예비인수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계약성사 가능성이 높다는 수의계약의 장점과 매각과정이 공정하다는 공개경쟁입찰의 장점만을 더해놨다는 평을 듣는다. 무엇보다 한꺼번에 두 인수주체를 동시에 선정하기 때문에 매각대상 기업은 새주인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앞서 회생법원은 지난달 말 회생기업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삼표시멘트 지분 19.09%(2050만주)를 루터 PE에게 처분하는 과정에서 회생법원 출범 이후 최초로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했다. 수의계약에서 미리 예비인수협상자 지위를 취득한 루터 PE는 이후 벌어진 삼표시멘트의 공개경쟁입찰에 아무도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우선인수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이에 힘입어 법원은 STX건설과 한국금융플랫폼, 현진에도 스토킹호스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한 회생법원 판사는 "삼표시멘트 지분을 루터PE에 성공적으로 매각한 이후 스토킹 호스 방식을 다른 기업회생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매각이 시급한 기업들부터 일단은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TX 건설의 경우 이미 2015년부터 여러차례 매각이 무산된데다가 지난해 말 우선인수협상 대상자로 유나이티드1호조합1과 본계약까지 체결하고도 끝내 최종과정에서 매각이 불발되면서 청산위기에 몰려있다. 국내 최초로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한 핀테크 업체 한국금융플랫폼도 지난 3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높다"며 법원으로부터 회생폐지명령을 받는 등 경영상태가 열악한 상태다. 건설회사인 현진도 지난해 말 한차례 매각에 실패하며 새로운 자금 수혈이 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 1일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송인서적의 매각에도 스토킹호스 적용을 적극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인서적은 국내 2위 서적도매상으로 올해 초 부도를 맞은 후 4월 말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한 송인서적 관계자는 "최대채권자인 인터파크 쪽과 스토킹호스 형 매각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다"라고 밝혔다.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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