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재건축 속도 높이는 조은희 서초구청장
입력 2017-05-03 06:02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매경DB
[뉴스&와이] #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493가구 규모의 서초 신동아아파트는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가 발족했지만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다. 작년 1월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했으나 인가 직전 조합과 서울시교육청 간 학교 일조권 관련 협의에서 충돌이 발생해 사업이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였다.
# 신동아아파트와 비슷한 규모의 잠원동 반포우성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기존 조합 운영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간 분쟁으로 재건축 진행이 멈춰 섰다. 아파트 동별 배치에서부터 조합선거 규정에 대한 이견, 총회(선거) 과정에 비대위 불참 등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았다.
한번 문제가 생기면 길게는 수년간 문제 해결의 실마리조차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아파트 재건축. 그만큼 이해관계자가 많고 각종 심의를 담당하는 시와 구 등 지자체와의 갈등도 만만치 않다.
서초 신동아와 반포우성의 경우도 비슷했다. 당장 2018년 1월부터 유예가 끝나 시행이 시작되는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안 받으려면 속도가 중요했지만 그야말로 '꽉' 막혀 있었다.

이 상황에서 서초구청은 '스피드재건축 119'라는 위원회를 발족시켜 정면 돌파를 시도해 화제다. 작년 7월 서초구가 발족시킨 '스피드재건축 119'는 도시관리국장이 단장을 맡고 주거개선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등 각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과장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있다. 이 위원회는 발족한 지 1년이 채 안됐지만 총 6개 재건축 단지의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조합과 서울시교육청 간 갈등이 불거져 장기화될 조짐이 보였던 서초 신동아아파트에 파견된 위원들은 양측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대화를 통해 실질적 해법을 끌어냈다. 그 결과 이 단지는 작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후 4개월 만인 3월 31일 사업시행인가가 가능했다.
반포우성아파트도 스피드재건축 119 파견을 통해 재건축조합과 비대위와의 분쟁을 조정했다. 4개월이 채 안되는 기간에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처리된 계기가 됐다.
갈등이 더 극심해 아예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지역에는 119보다 더 강력한 50여 명의 재건축 전문가 풀을 갖고 있는 '응급(특별)중재단'을 수시로 파견한다. 작년 11월 서초우성1차 아파트 조합의 서면결의서 진행 방식이 불투명하다는 등 문제를 제기한 민원이 많자 관리처분총회 개최 때 '응급 중재단'이 참여해 분쟁 없이 정상적으로 총회가 진행되는 등 현재까지 4개 지역에 파견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고 있다. 이처럼 재건축 속도가 나지 않는 곳에서 서초구가 중간자 입장에서 조율에 나서 사업 진행이 빨라지자 중앙정부도 '2016년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해 어려운 점을 적극 해결하고 재건축의 행정 지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건축 정체구역의 추진 속도를 높여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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