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정공휴일 아닌 `근로자의 날`…공무원들은 출근?
입력 2017-05-01 07:57 
[사진제공 : 연합뉴스]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그러나 이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휴일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과 주식시장은 휴장한다.
다만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이나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한다.
반면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전국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평소처럼 운영된다.

우체국, 학교는 공공적 성격도 있지만 구성원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 운영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가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량에 따라 운영하거나 쉴 수 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쉬지 못한다. 따라서 택배회사는 배달·접수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공공적인 성격을 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대부분 정상진료하나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이므로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부산대병원의 경우 5월 1일 휴진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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