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시위 참가자 즉결심판 '논란'
입력 2008-03-03 19:45  | 수정 2008-03-04 09:17
경찰이 연일 불법 시위에 대한 강력 대응 방안을 내 놓고 있습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법질서를 끌어 올리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수위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진택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불법 집회 시위 참가자에 대해서 즉결 심판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즉결심판은 정식 형사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청구하는 약식재판입니다.

재판에 회부되면 소송 절차 없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전과 기록으로 남지도 않고 법 위반 억제 효과가 큰 구류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폴리스라인을 넘는 시위참가자를 바로 입건하거나 전차총을 사용하는 방안에 이어 경찰의 강력한 불법 대응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꺼내든 이같은 조치들에 대해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 오창익 /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어청수 청장이 경찰이 달라지겠다는 기치를 들고 나왔는데 이는 시민을 위한 변화가 아니라 오로지 정권과 코드 맞추기식의 변화로만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조만간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한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임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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