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고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게 16억 배상하라"
입력 2017-04-26 06:51  | 수정 2017-04-26 07:47
【 앵커멘트 】
장 협착증 수술을 했다가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의사가 유족에게 약 1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 씨를 숨지게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고 신해철 씨는 지난 2014년 10월 강 모 씨에게 장 협착증 수술을 받고 부작용으로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신 씨 유족은 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유족은 처음 소송을 낸 2015년 2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뒤 소송 과정에서 청구액을 45억 2천여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법원은 결국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 씨가 유족에게 15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다른 치료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수술을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퇴원 후 신 씨가 병원에 찾아왔을 때도 복막염 가능성을 검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신유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차지하는 위상, 60세를 넘어서도 활동하는 가수들이 많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70세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인정…."

재판부는 다만, 수술 당시 신 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강 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민사 소송과 별도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진 강 씨는 1심에서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입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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