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공제, 부자동네만 혜택"
입력 2008-03-03 13:50  | 수정 2008-03-03 17:21
1가구1주택자 장기보유에 대한 양도세 경감 방안이 당장 이번달 20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강남 3구 등 소위 '부자동네'만 혜택을 받게 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르면 이번달 20일부터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는 양도소득세를 최고 80%까지 공제받게 됩니다.

하지만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른바 '부자동네'에만 집중되고 있는 점은 여전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수혜를 입는 대상은 서울이 14만8천여가구로 가장 많고 경기도 1만2천여가구 부산 152가구, 경남(90가구)등의 순입니다.

반면 대부분 지방에서는 최고 80% 양도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단 1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양도세 감면 혜택이 일부지역에만 집중돼 지방의 대부분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안게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함영진 / 부동산써브 실장
-"감면대상 고가아파트가 특정지역에만 몰려있어서 형평성 문제라든가 거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특히 세금의 8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서울 강남에만 4만9천여가구가 집중돼 있고, 서초와 송파까지를 합치면 전체의 70%가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마포구, 노원구, 도봉구, 관악구, 중구 (서대문구, 중랑구, 은평구, 강북구, 금천구)등 서울 10개구에는 대상 가구가 한채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대책은 부자 동네만 아니라 지방과 대부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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