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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래퍼` 측 "스윙스와 양홍원·최하민 전속계약…문제 無"
입력 2017-04-22 17:0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엠넷 '고등래퍼' 측이 스윙스가 참가자 양홍원·최하민과 전속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등래퍼' 측은 22일 "스윙스가 양홍원·최하민과 전속 계약을 맺은 것은 엠넷과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고등래퍼' 출연자 엠넷 조항 중 참가자들이 프로그램 종영 후 3개월 동안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맺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스윙스가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3개월간 참가자가 소속사와 계약을 맺지 말라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계약 시 엠넷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은 있다고.
양홍원·최하민은 지난달 31일 종영한 '고등래퍼'에서 각각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한 뒤, 스윙스가 이끄는 인디고 뮤직·저스트 뮤직과 전속 계약을 맺은 바 있다.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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