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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동영상’ 루머 유포자, 대법원 간다
입력 2017-04-22 09:2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이른바 ‘이시영 동영상으로 불리는 영상이 있다는 루머를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최초유포자A씨와 이를 증권가 정보지로 작성한 B기자가 대법원에 간다. A·B씨가 앞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은 가운데, 검사가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 루머를 최초로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와 이와 관한 허위 글을 작성하고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로 기소된 B씨의 사건을 맡은 검사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상소를 기각했다. 사실 오인의 이유가 없고, 양형도 부당하지 않다는 것. 이로써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00시간,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으로 각각 확정됐다.
하지만 검사가 이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사건은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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