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고영태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다”
입력 2017-04-15 09:39  | 수정 2017-04-15 14:03
고영태가 구속됐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MBN 방송화면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고영태가 구속을 면치 못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고영태(4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명령서를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5일 고영태에 대한 구속을 집행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청탁대가로 현찰을 받은 ‘알선수재,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은 ‘사기, 경마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시됐다.

지난 11일 고영태는 자택 압수 수색과 함께 긴급체포됐다. 부당함을 주장하며 13일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구속으로 이어졌다.
고영태는 제13회 아시안게임 남자펜싱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리스트다. 국정농단 중심인물 최순실(61·최서원으로 개명)이 설립한 더블루K 한국·독일 법인 이사를 역임했다.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