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구치소 특혜 논란…"도배는 구치소 자체 판단"
입력 2017-04-14 19:30  | 수정 2017-04-14 20:40
【 앵커멘트 】
서울구치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독방을 도배하고 이틀 동안 교도관 사무실에서 머물게도 해줬다고 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구치소 자체 판단으로 말이죠.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31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군이 사용하던 3.2평의 독방을 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독방으로 가지 않고 이틀 동안 교도관 사무실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구치소는 차단벽 설치 공사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서울구치소 관계자
- "경호나 경비 차원에서 다른 수용자들이 (박 전 대통령 독방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차단 설치를 한 겁니다. "

잠금장치가 있는 수용시설이 아닌 교도관 사무실을 이틀이나 사용하게 한 것은 명백한 규정위반입니다.

특혜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틀 동안 서울구치소는 독방의 도배는 물론 거실 정비작업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서울구치소 관계자
- "여성수용사동도 도배를 작년부터 쭉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공교롭게 하나하나씩 하는데…."

원래 도배를 하려던 차에 마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왔다는 설명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넘어 구치소 규정까지 위반한 것은 분명히 지나친 대접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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