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특별수사본부, 17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하고 수사 마무리
입력 2017-04-14 16:41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을 재판에 넘기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
14일 특본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박 전 대통령을 17일 오후쯤 구속기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SK 등 대기업 수사는 "가급적 내일(15일) 중으로 다 마무리 할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에) 맞추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본은 기업 관계자에 대한 기소 여부는 "주말께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엔 롯데그룹의 소진세 사회공헌위원장(67·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본 관계자는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기부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돌려받은것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사건이 넘어온 이후 팩트가 구체화되고 진전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본은 이날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본 관계자는 "개인비리를 영장 범죄혐의에서 왜 뺐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우 전 수석의 횡령 혐의는) 다툼의 소지가 너무 커서 영장 전략상 좋지 않다는게 수사팀 전체 의견이었다. 특검에서 영장범죄 사실로 넣은 (직권남용) 혐의도 민정수석의 정당한 권한에 기초한 것이거나 관련부처가 자체 판단해서 인사조치 한게 있어서 다툼의 소지가 많았다"며 "다른 범죄사실을 흐리게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수사를 위해 (관련 계좌를) 수십개 추적하고 변호사 수임내역을 전수조사했다. 관련자 조사는 60명을 넘었다"며 "(혐의 내용을 언론을 통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봐주려고 빼고 넣고 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특본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본은 또 일명 '고영태 녹취록'에 등장하는 김수현 씨와 류상영 씨도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본 관계자는 "(고영태 씨 구속영장 청구 전에) 김씨와 류씨를 미리 조사했다"고 했다. 이날에는 고씨가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조사하기 위해 천홍욱 관세청장도 불러 조사했다. 고씨의 구속영장에는 이밖에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2억원을 불법 인터넷 사설경마 도박 사이트에 투자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포함됐다.
한편 고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포승줄에 묶이고 수갑을 찬 그는 마스크로 눈 아래를 가린 모습이었다. 고씨는 검찰측과 통화해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등 협조해왔던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영장심사에서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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