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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판단 `마디모 프로그램` 새 이용 기준 만든다
입력 2017-04-14 14:32  | 수정 2017-04-19 16:57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가려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디모(MADIMO)' 프로그램의 신청과 보험금 지급 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는 마디모 관련 기준을 세우기 위한 양측 실무 담당자간 협의를 준비 중이다.
지난 2008년 도입된 마디모는 교통사고를 당한 자동차 승객과 보행인의 움직임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재연하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교통사고로 형사처벌 수준의 인적피해가 발생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했다. 가해자나 피해자 등 사고 당사자가 관할 경찰서에 신청하면 국과수가 사고 관련 자료를 활용해 사고에 따른 상해 유무를 판단한다. 지만 명확한 신청 기준이 없다보니 경미하지 않은 사고까지 무차별적으로 신청이 이뤄지면서 주요한 사고 처리까지 늦어지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불만이 적지 않았다. 조금만 상황이 애매하다 싶으면 누구나 신청을 하다 보니 지난 2012년 5000건에 못 미쳤던 마디모 감정 건수가 2015년에는 1만5000건으로 3년만에 3배나 급증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백미러에 살짝 팔만 스친것처럼 누가봐도 부상이 생겼다고 보기 힘든 사례는 신청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디모 분석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 별도 기준도 만든다. 현재는 단순히 형사처벌이 가능한 인적피해가 생겼는지 아닌지만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인적피해여부를 떠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게 맞는지를 놓고 가해자와 보험사, 피해자 3자간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경찰과 보험업계 모두 마디모 분석시 사고 유형별로 피해정도와 보상범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험사가 얼마나 보상해야 하는지를 일관된 기준으로 정하면 불만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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