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자 2명 사망 낙원동 매몰사고 `역시 인재`
입력 2017-04-14 14:13 

지난 1월 공사 근로자 2명이 숨진 종로구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사 책임자들을 입건했다. 경찰은 당시 사고를 하도급 철거업체의 주먹구구식 철거방법과 시공사의 관리감독 부재로 인한 인재(人災) 사고로 결론지었다.
1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월 종로구 낙원동 원동 철거현장 붕괴사고의 책임이 공사 시공업체 현장소장 조모(46)씨와 철거 하도급 업체 대표 신모(51)씨 등 4명을 이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사고로 현장에 있던 근로자 두 명이 매몰돼 사망했다.
경찰 수사 결과 조 씨 등은 철거계획서 구조안전검토서에 나와 있는 철거 방법을 무시한 채 작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조안전검토서에는 잭서포터(하중을 떠받치는 지지대)를 하부 두 개 층에 각 18개씩 설치하도록 돼있었으나, 이들은 단 한개층에 3개만을 설치한 채 철거공사를 진행했다. 철거용 포크레인 역시 검토서에 명시해놓은 14.5톤이 아닌 21톤 포크레인으로 임의 변경해 하중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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