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천서 노원까지 1만원에` 카풀앱 인기 솔솔
입력 2017-04-14 13:52 

회사원 A씨는 출장차 인천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카풀앱 '풀러스'를 이용했다. 이날 프라이드 운전자인 B씨는 A씨를 인천시 동구에서 태워 서울시 노원구에 내려줬다. 62km에 달하는 요금으로 A씨는 1만원짜리 쿠폰을 사용해 단돈 1만2280원을 지불했다. 일반 택시를 탔다면 5만~6만원을 냈어야 할 거리다.
풀러스, 럭시 등 카풀앱이 인기를 끌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 1위 사업자인 풀러스는 지난 해 5월 정식 론칭한 이후 가입 회원 수는 7일 현재 45만명, 누적 이용 건수는 50만 건을 돌파했다. 경쟁 업체 럭시 역시 40만명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풀러스와 럭시의 누적 거래액이 지난 해 5월부터 현재까지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라이더(승객)는 카풀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회원 가입을 한 후,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택시앱을 이용하듯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주변에 있는 드라이버(운전자)가 라이더를 태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 드라이버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차량 점검과 대면 인터뷰 과정을 추가로 거쳐야 한다.

승객은 택시 대비 30~40% 저렴한 수준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각 업체들은 50% 할인 쿠폰, 1만원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하며 공격적 프로모션을 걸고 있다. 김태호 풀러스 대표는 "카풀앱 확산을 위해 다양한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며 "쿠폰을 이용하며 차감되는 금액은 드라이버가 아닌 우리가 부담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대 11단계에 달하는 인증을 통해 드라이버를 받고 있다"며 "드라이버가 수상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평점으로 바로 반영되며 지나치게 낮은 평가를 받은 드라이버는 향후 서비스 이용이 금지된다"고 소개했다.
드라이버 입장에서 카풀앱은 쏠쏠한 용돈 벌이 수단이다. 카풀앱 풀러스에 드라이버로 가입한 운전자들은 총 주행 요금에서 업체 수수료(20%)와 소득세(4.4%)를 제한 75.6%를 챙길 수 있다. 투잡 형태로 카풀앱을 이용하는 운전자들도 상당하다는 것이 업계측 설명이다. 국내에서 카풀앱을 통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은 출퇴근 시간으로 제한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면서도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이에따라 각 업체들은 운용 시간은 오전5시~11시, 오후5시~새벽2시 정도로 제한된다.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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