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송영길, 2심도 벌금 90만 원
입력 2017-04-14 13:43 
지난해 총선 전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에서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오늘(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지만, 송 의원은 이번 형량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