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고영태 인사개입 관련 천홍욱 관세청장 소환
입력 2017-04-14 13:13  | 수정 2017-04-21 13:38

'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한 고영태(41) 전 더블루케이 이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천홍욱 관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14일 오전 10시 천 청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3일 고씨에게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인사 알선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천 청장을 상대로 세관장 인사에 고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인천본부세관장 자리에 앉았고 올 1월 퇴직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관세청은 이 사무관을 제주세관으로 문책성 전보를 발령했다.
아울러 검찰은 고씨가 최씨 지시로 관세청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월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씨 공판에서 최씨의 인사개입 의심 정황이 담긴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녹음파일에서 고씨는 "중요한 것 또 하나 오더가 있는데 세관청장, 세관장 아니 세관장이란다. 국세청장"이라며 "국세청장을 하나 임명하라는데…"라고 말한다.
당시 검찰은 녹음 내용에 대해 "고영태씨가 최순실씨의 지시로 관세청장 인사에 개입을 시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인사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관세청은 공판 다음 날 해명자료를 내고 "관세청장은 고씨를 알지 못하며 만난 적도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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