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항공권 피해, 위약금 과다·환불지연 가장 많아
입력 2017-04-14 09:13 
[사진 매경DB]

최근 여행수요 증가와 저비용항공사 영업 확대로 항공여객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이 항공여객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2007년~2016년) 총 447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는 10년 전보다 약 22배, 전년 대비 40.2% 증가한 1262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중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1119건을 분석한 결과, 국적별로는 국적항공사가 621건(55.5%)으로 외국적항공사 498건(44.5%) 보다 많았고, 서비스유형별로는 저비용항공사가 637건(56.9%)으로 대형항공사 482건(43.1%)보다 많았다. 이 가운데 국적 저비용항공사 피해접수가 413건(36.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환불을 지연하는 등 '환불' 관련이 602건(53.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운송 불이행·지연' 267건(23.8%),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92건(8.2%),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 31건(2.8%) 등이었다.

항공권 구매 취소에 따른 환불 분쟁과 관련 저비용항공사(396건, 65.8%)가 대형항공사(206건, 34.2%)보다 많았다. 외국적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전체 접수 건 중 '환불' 관련이 75.5%를 차지했다. 이는 저비용항공사 항공권은 할인율이 높은 대신 취소 위약금이 높게 책정되거나 환불이 불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출발일 전 스케줄 변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 후 최소 출발 2~3시간 전 공항에 도착하고, 최종 목적지에서 위탁수하물이 도착하지 않거나 분실·파손된 경우 즉시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알리라"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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