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고영태 구속영장 청구…이르면 오늘 영장심사
입력 2017-04-14 07:00  | 수정 2017-04-14 07:13
【 앵커멘트 】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에 대한 체포 과정에 대해 법원이 적법했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이 고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전망입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에서 나와 검찰의 호송차에 오르는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비공개로 진행된 법원의 체포적부심사를 받고 나오는 겁니다.

고 씨측은 검찰 출석 의사를 밝히고 날짜를 조율하던 중 검찰이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고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용민 / 고영태 측 변호사
- "체포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체포 사유란 결국에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느냐인데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 그런 말씀을 충분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검찰은 "연락이 안 돼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을 따고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검찰은 법원 판단 2시간 뒤 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고 씨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

인천세관 인사에 개입하고 2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알선수재가 주된 혐의입니다.

이와 함께 고 씨가 주식 투자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가 고 씨 사건과 직접 관련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국정농단 의혹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늘 열립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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