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영태 체포는 적법했다"…검찰,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04-14 06:50 
【 앵커멘트 】
어제(13일) 법원이 고영태 씨 체포 과정에 대해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바로 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어제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고영태 씨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법원은 결국 검찰의 체포절차는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 씨측이 검찰 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검찰의 체포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장심사와 맞물린 의도 있는 체포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체포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심사에서 "연락이 안 돼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을 따고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2시간여 만에 서울중앙지검은 고영태 씨에 대해 알선수재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늘(14일) 법원의 영장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 nth302@mbn.co.kr ]

영상편집 : 이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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