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꾸라지'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두 번째 기각
입력 2017-04-12 06:50  | 수정 2017-04-12 07:15
【 앵커멘트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우 전 수석의 혐의가 범죄로 성립되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담담한 표정으로 청사를 나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취재진의 질문에 "고생했다"며 다소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우병우 / 전 청와대 민정수석
- "영장이 자주 기각된 건 본인이 청렴해서입니까? 검찰이 의지가 없어서입니까?"
-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13시간의 영장심사 끝에 법원이 내린 결론은 '구속영장 기각'이었습니다.

법원은 우 전 수석의 혐의와 관련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영장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0일 만에 비슷한 이유로 또 기각된 겁니다.

검찰은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대신 불구속 상태에서 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의 핵심 혐의인 '직권 남용'을 둘러싸고 양측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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