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문 피해` 김근태 유족 손배소 2심에서 위자료 1억원 증액
입력 2017-03-30 23:02 

'민청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위자료 1억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서울고법 민사29부(부장판사 민유숙)는 김 전 의원의 부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69)과 두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자료에 대한 인 의원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김 전 고문에 대한 위자료를 1억원 증액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인 의원에게 42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28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앞서 1심은 국가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김 전 의원 3억원, 인 의원 1억원, 자녀들 각각 4000만원으로 산정했다. 다만 이중 유족들이 재심 무죄 판결 후 청구해 받은 형사보상금 2억1000만원을 제외한 2억6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전 의원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 민주화 운동을 이끌다 연행돼 20여일 동안 고문을 당했다. 그 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부인 인 의원은 김 전 의원이 고문 후유증 등으로 병상에 있다가 2011년 12월 사망한 뒤 이듬해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2014년 5월 재심 사건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연행 과정에서 영장 제시 등 적법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협박과 강요·고문이 이뤄지는 상태에서 진술이 이뤄졌다"며 "원칙을 어긴 위법 증거 수집"이라고 판단했다. 재심 결정 후 유족은 형사보상금을 청구했고, 이후 추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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