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속 영장심사 끝난 '피의자' 박근혜, 검찰청사 대기장소로…구속 여부 결정은 언제?
입력 2017-03-30 20:50 
박근혜 구속 구치감 / 사진=연합뉴스
구속 영장심사 끝난 '피의자' 박근혜, 검찰청사 대기장소로…구속 여부 결정은 언제?



구속의 갈림길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법정 밖에서는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로부터 약 9시간(휴식시간 포함) 가까운 심문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을 말 없이 법정을 나섰습ㄴ;다.

그는 이날 오전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후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는 강 판사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정 외부에서는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리며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서울 삼성동 자택을 출발할 때는 경호실이 제공한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했으나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할 때는 검찰의 K7 승용차에 탑승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뒤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갔고, 곧바로 엘리베이터 편으로 10층 대기장소로 올라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이 열린 법정에 도착한 순간부터 구인 영장이 집행돼 신체의 자유가 제약된 상태입니다.

영장 심사 결과는 30일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며, 기각되면 자택으로 돌아갑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달 12일 청와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거처를 옮길 때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대한 불복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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