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 아냐" 법률구조公, `수습 변호사 월 35만원` 논란 해명
입력 2017-03-30 18:06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제 막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수습 변호사들을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조건으로 고용하려 한다는 논란에 대해 "변호사 실무수습은 고용에 따른 근로가 아닌 교육 및 연수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30일 해명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0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종사)생' 모집 공고를 이사장 명의로 냈다. 공고의 특기사항에는 '별도 보수는 지급하지 않으며 교통비, 식비 등 실비명복으로 월 35만원 정액 지급'이라고 적혀 있다.
공고의 특기사항은 근로조건으로 해석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공공기관이 실무수습을 명목으로 사회 첫 발을 내딛는 변호사들에게 부당한 근로조건을 강요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도 "변호사법상 실무수습 규정 때문에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조건의 고용"이라며 "공단은 법률구조 기관으로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지양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 실무 수습에 합격한 변호사들은 공단 본부에서 집체교육을 받은 뒤 공단 지부에 배정돼 수습지도관의 참관 하에 법률상담 실시,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등의 작성 연습, 민사법정 참관 등을 할 예정이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실무 수습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은 공단 업무에 전혀 사용되지 않고 교육목적으로만 쓰인다며 수습 변호사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면서 실무 수습을 진행하는 단체도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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