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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무도` 국민의원 특집 가처분신청 판결 보류 "객관적 소명하라"
입력 2017-03-30 17:3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MBC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가운데 법원이 방송 송출 전 직접 편집본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판결을 미뤘다.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유한국당이 '무한도전'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의 판결이 열렸다.
법원은 "양측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며 '무한도전' 측에 미송출 방송분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더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오는 4월 1일 방송 예정인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 관련, 자당 소속 김현아 의원 섭외에 대해 "편파적"이라며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5개 정당에서 1명씩 국회의원을 섭외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가운데 사실상 바른정당과 입장을 같이하는 김 의원을 선택한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한도전' 측은 의원들의 정치적 행보보다는 일자리 주거 청년 육아 등 입법 주제별로 전문성에 초점을 맞춰 각 당 의원들을 섭외했다고 밝히며 "오히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거·도시계획 전문가인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17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김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바른정당을 창당하자 뜻을 같이 했으나 탈당할 경우 비례대표 의원직을 잃게 돼 합류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김 의원이 탈당하지 않자 당원권 정지 3년 중징계를 내렸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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