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톡톡! 부동산] 초과이익환수제를 대하는 조합의 `두 얼굴`
입력 2017-03-30 17:22  | 수정 2017-03-30 19:52
'초과이익환수제'라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강남 재건축 조합들이 두 얼굴을 보이고 있다.
조합원들에게는 "초과이익부담금이 얼마 안 된다" "초과이익환수에 관계없이 빨리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속도전을 강조하는 한편, 정치권에는 "초과이익부담금이 너무 크다. 부활 안 된다"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실제 강남 재건축은 '속도'가 돈이라는 게 정설이다. 10억원 넘는 목돈이 수년간 묶여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전세 시장을 예로 들어 재건축이 1년 늦어질수록 연간 5000만원이 손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아무리 강남이라도 재건축 예정 아파트들은 관리가 잘 안 돼 전세 가격을 높게 받기가 쉽지 않다. 재건축 대상인 강남 아파트 전세는 전용 112㎡ 기준 5억원 정도다.

하지만 재건축 후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같은 크기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15억원을 넘는다. 결국 받을 수 있는 전세 가격이 10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이를 연 5% 이자로 따지면 연간 약 5000만원이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조합장들은 내년에 부활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재건축을 서둘러 추진하기 위한 촉매제로 이용한다. 하지만 초과이익환수금은 조합에 여전히 큰 부담이다. 조합원 1인당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 한 재건축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동요할까 두려워 초과이익환수제는 말도 못 꺼낸다"면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강남지역 재건축 단지 10여 곳은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혹은 유예를 정치권에 촉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무력 시위인 셈이다.
하지만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에 모두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조합은 느긋한 표정이다. 이들 단지는 오히려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해 강남 재건축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반대로 '초읽기'에 몰린 단지들은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한 강남 재건축단지 조합원은 "미국 금리 인상과 5월 대선 이후 새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연말까지 부동산 경기가 일시적으로 악화돼 재건축 부담금 제도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추가 유예에 관해 아직 검토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은 2014년 국회에서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 면제하도록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라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입장을 밝혔다.
[김기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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