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작은글씨로 쓰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17-03-30 16:53  | 수정 2017-04-07 14:52

각종 경품행사에서 당첨 확률이 낮은 경품 관련 내용만 크게 써놓고 정작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깨알같이' 작게 적는 일은 앞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대형마트 경품 응모권 뒤의 작은 글씨 동의서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과 같이 동의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강화해 동의 사항 중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개정법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과 행정자치부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통령령에는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기로 했다.
중요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제공받는 자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한다.
또한 행정자치부령에는 밑줄·괄호 등의 기호, 색깔, 굵고 큰 문자 등을 통해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하는 방법을 정하게 되며 행자부는 동의서 작성 예시와 잘못 작성한 사례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장영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국민이 개인정보 동의권을 행사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개정법을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사업자 등이 철저히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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