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기존 보험보다 35% 이상 싼 기본형 실손보험이 나온다. 과잉진료를 유발한다고 지적받던 도수치료·비급여 주사·비급여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보장을 별도 특약으로 분리해 따로 가입하도록 한 덕분이다. 때문에 이들 특약을 제외한 기본형 실손보험에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가 1만원 초반까지 뚝 떨어질 것으로 보여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가 내달 1일 생명·손해보험사들이 출시하는 새로운 실손보험 기본형 상품 월 평균 보험료를 추산한 결과 40세 남성은 월 1만1275원, 같은 나이의 여성은 1만3854원에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실손보험보다 각각 35.3%·36%씩 저렴한 보험료 수준이다.
새 실손보험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를 각각의 특약으로 분리했다. 여기서 보장하는 비급여 주사제는 '치료 목적'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같은 영양제라고 해도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면 특약에 가입했다고 해도 보험금을 못 받는다. 기본형 상품에만 가입할 때는 이들 3가지 특약 진료행위는 보장받지 못하지만, 이를 뺀 대다수 질병·상해 보장이 가능하면서 기존보다 더 저렴한 보험료를 내면 된다.
기존에 있던 실손보험 보장내용을 그대로 적용받고 싶을 때는 기본형과 특약 3가지에 모두 가입하면 된다. 이 경우 40세 남성 기준 월 보험료는 평균 1만4569원으로 올라간다.
다만 특약 가입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 비율을 기존 10~20%에서 30%까지 높아진다. 보장한도도 특약별(도수치료·비급여 주사제·MRI)로 연간 350만·250만·300만원, 보장횟수도 연간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는 최대 50회로 제한해 예전같은 '의료 쇼핑족(族)'이 생기는 것을 방지했다. 기본형 실손상품의 본인 부담금 비율은 20%다.
또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은 우량 가입자에 대한 혜택도 늘렸다. 새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전 2년간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차기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깎아주기로 했다. 다만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한해 보험금을 청구했더라도 새 실손보험에 가입할때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
보험료 할인 혜택은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새로운 실손상품으로 전환할때는 바꾼 시점부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손 가입자가 같은 보험사의 새로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싶을때는 일부 정신질환이나 추간판탈출증(디스크) 등이 있는 경우를 빼면 별도 심사 없이 새 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다.
사망보험, 암보험 등 주계약에 특약 형태로 붙어있는 기존 실손에 가입한 경우도 해당 특약만 해지하고 새로운 단독 실손보험으로 전환 가능하다.
새 실손보험의 장점이 많지만 그렇다고 기존 가입자가 무턱대고 보험을 갈아타는 것은 금물이다. 본인이 평소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 진료를 많이 받는다면 오히려 보장금액이나 회수에 한도를 두지 않는 기존 실손을 유지하는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자기부담금 비율도 따져봐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09년 이전에 일부 손해보험사가 출시한 실손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 비율이 아예 없는 상품도 있다"며 "가격과 보장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본 후 전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보장내용은 새 실손을 출시하는 생·손보 24개사가 모두 똑같지만, 가격은 천차만별인 만큼 보험다모아나 생·손보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필수다. 보험료 책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별 손해율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다모아 같은 온라인 채널에서 구입하면 설계사 등 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할 때보다 저렴한 만큼 적극 활용하는게 좋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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