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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사기미수 혐의’ 前여친 A씨 증인으로 채택
입력 2017-03-30 15:5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한류스타 김현중이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애인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30일 서울동부지법에서는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A씨 측은 이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김현중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 6일 사기 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4월 임신과 폭행, 낙태 종용 등에 따른 피해보상으로 16억 원을 요구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A씨는 김현중과 줄곧 대립해왔다.

김현중 측은 "A씨가 유산, 낙태를 했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요구했다"면서 형사 고소를 했고 법원은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고 이번 재판 결과는 이후 항소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5월 1일 진행된다.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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