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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풍향계] `고구마 은퇴` 개인연금 가입 서둘러야 하는 이유
입력 2017-03-30 15:27  | 수정 2017-04-04 09:21

바야흐로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100세 시대가 '축복'이 아닌 '재앙'으로 돌변하기도 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2015년 654만명(전체 인구 대비 12.8%)에서 2045년 1818만명(35.6%)으로 3배정도 뛸 전망이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노후 준비는 무방비한 실정이다.
세계노인복지지표(GAWI·2015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노후준비 실태는 96개국 중 60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태국(34위), 베트남(41위), 필리핀(50위)보다 낮은 것이다.
은퇴자들은 은퇴 후 좋아진 점으로 '일에서 오는 자유로움'을 가장 많이 꼽는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을 삶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로 지목하기도 한다. 이처럼 노후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좌우할 노후 경제력을 키우려면 하루라도 일찍 노후 설계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현재 61세인 국민연금 개시 시기는 단계적으로 늦춰져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소득 대체률'은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40년 가입 기준)은 현재 45.5%에서 오는 2018년이 되면 40%까지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직장인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25년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소득대체율은 30% 안팎에 불과하다. 특히, 55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할 때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향후 10년 정도는 '소득 크레바스'가 발생, 사회적 문제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전문가들은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등 사적연금을 활용해 부족한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소득 크레바스에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로 통용되는 3층 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체계 중 개인연금에 해당한다.
연금저축 보험에 가입하면 낸 보험료의 12%(400만원 한도)를 연말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반면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하는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는 등 관련 세법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 수령 시 세금이 없다. 따라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을, 연금을 받을 때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연금보험으로 준비하면 된다. 아쉽게도 다음달부터 연금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축소된다. 보험료를 많이 내 그만큼 세제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싶어도 이젠 한 달에 내는 보험료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일시에 내는 보험료 한도 역시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든다.
연금상품을 경제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면 한살이라도 젊을 때 적은 금액으로라도 불입기간을 확보한 뒤 소득이 늘면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면 된다. 이 경우 가입자는 판매 수수료 등 사업비를 적게 부담할 수 있고, 5년 마다 개정하는 표준생명표(경험생명표)상 얻는 경제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0년 9회 경험생명표를 적용하는데 이 경우 생존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연금보험료는 올라가고, 사망보험료는 내려갈 전망이다. 1회 경험생명표(1989~1991년) 적용 당시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수명은 65.75세, 여성은 75.65세였으나 가장 최근 개정인 8회 경험생명표(2015년 4월~현재)에서는 각각 81.4세, 86.7세까지 늘어났다.
업계 관계자는 "경험생명표 개정 주기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면서, 오는 2020년에 바뀔 경험생명표 적용 시 연금보험,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보험 계약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간이 지날수록 경험생명표 적용 부담이 커지는 연금보험 등은 소득이 생기기 시작한 때부터 적은 금액이라도 가입해 오랜기간 운영하는 게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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