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기부 혐의` 유승민 보좌관, 항소심서 무죄 판결
입력 2017-03-30 15:04  | 수정 2017-04-07 14:52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단체에 현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보좌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 보좌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애인 단체 측도 기부 주체가 기업인인 제3자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 기업인도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후원 의사가 충분히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1심 재판부도 "기부 행위 주체가 제3자인 점이 증거 상 명확하고 이 행위가 후보자의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대구의 한 장애인 단체에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는 현금 105만원을 제3자 명의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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